요즘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계속 조명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나도 뉴스로 영상을 많이 접하고는 하는데 문득 궁금한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대략적으로 인권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 무지한 나는 왜그런것인지 알아보았다.
국민의 알 권리
경찰이나 검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 8조의 2
- 검사와 사법경찰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모두 그리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충족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아니다.
그런데 이번 카라큘라 라는 유튜브를 보니 신상공개가 되었던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이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되었고 2심까지가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한다.
뭐..이렇게 되어서 법을 무시하고 유튜버가 그래도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것같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것 같다. 그나저나 세상이 정말 흉흉하다..